재개발·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원 간의 갈등과 각종 법적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