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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1-23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또 구입 이벤트와 관련된에 피싱사이트에 가입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투자사기 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설령 사기 범행과 관련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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