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코로나 사업실패 후 불규칙 소득으로 어려움 겪던 5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신청인은 과거 뇌훈련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실패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영난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5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신청인은 사업실패 이후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으로 보험설계사 특성상 실적에 따라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월평균 소득 산출을 다시 권고하여 최근 1년간 신청인의 소득을 재산출하였는데 2025년 9월 말일에 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월 평균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초원은 2024년 9월 ~ 2025년 8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여 2025년 9월의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5년 9월 이후 급여 및 상여금도 포함하게 된다면 신청인이 성과급으로 받은 내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상여가 아닌 특별상여금이므로 월 평균소득에 포함하게 될 시 월 변제금이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신청인의 배우자 또한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므로 신청인 포함 4인가구의 생활비가 더욱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채무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개인회생은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고, 신청인이 처한 채무지급 불능 사유 및 대출금 사용처를 보면 사치 및 낭비가 아닌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다가 발생한 채무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의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해당 상여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산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922,097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