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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투자 실패와 부업사기로 채무에 시달리던 5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지인으로부터 투자하여 약속된 수익 및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부업을 알아보던 중 부업사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5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넣어주면 원금 보장 및 매달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입금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첫 4개월간은 들어왔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출금을 갚기위해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커뮤니티에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진행하였다가 온라인 부업사기까지 맞게 되어 그동안 저축하였던 예금과 투자금을 모두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대출금 상환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속된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게 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게 되어 저희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당시 오전에는 주방 보조 및 서빙을, 오후에는 태권도장 승하차 인솔 업무를 하였는데, 건강악화로 손가락 떨림이 심해지고 결국 손을 많이 쓰는 주방 보조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오전근무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오전 근무만을 하는 직장을 쉽사리 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태권도 승하차 보조 업무를 그만두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변경된 직장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직장변동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법원은  매년 소득신고의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항을 기재하기를 권고하셨고, 소득이 변동될 경우에 증가한 부분의 30%만큼 월 변제액을 상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초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으로 신고한 현재의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소득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률 제61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으며, 회생위원께서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위원의 고심에 의한 것으로 소득신고의무를 기재하라고 권고하셨으나, 하지만 의뢰인의 나이가 57세로 곧 환갑을 앞두고 있고 아직 근로능력은 충복한 나이로 볼 수 있으나 늦은 나이에 얻은 자녀의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점, 의뢰인의 재무적 상황도 어려운 상태로 장래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점과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소득까지도 채권자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조건부 변제계획안(소득신고 의무)으로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는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을 밝혀 소득신고의무에 대한 보정권고를 철회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결정]

위 소득신고의무 철회에 대한 진술로 법원은 소득신고의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 변제금 438,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4.89(%)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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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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