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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사기 가해자 손해배상청구

2025-07-16

1. 사건의 발단


원고가 손해사정사 대리시험을 의뢰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결국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피고의 계좌로 700만원의 돈을 송금하였으나 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는 비록 대리시험을 의뢰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대리 시험 자체는 진행되지도 않아 미수로 그쳐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가 부당이득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적으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전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승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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