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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감형] 사기·성매매 사건 의뢰인, 1년 6개월 감형 성공

2026-0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4명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기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무거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사실에 관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판결은 3년 6월형으로 선고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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