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56% 만취 음주운전 사고 의뢰인, 벌금형 선고
2026-0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사고 발생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