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만남 알선 사기 피해 의뢰인, 피해금 전부 인용 판결
2026-02-02
1. 사건의 발단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 담당자로 위장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3단계의 인증(입금)과정을 마치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이 기망당한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5개의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89,23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원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과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