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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쇼핑몰 리뷰 부업 사기 피해 의뢰인, 계좌 명의자 책임 일부 인정 판결

2026-0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신규 쇼핑몰 홍보 담당자로부터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위 담당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리뷰 작성 업무를 잘 수행한다며 소액의 일정 수익을 지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인물은 의뢰인에게 팀 단위 주문 업무를 함께 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몇 단계의 주문작업(송금)을 마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추가수익을 지급하여준다고 장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에 의뢰인은 위 인물이 지시한 계좌로 총 12,76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인물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각종 사유를 내세워 의뢰인에게 추가 송금을 요구하면서 끝내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쇼핑몰 리뷰 사기에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좌 명의자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계좌를 전달하였을뿐 자신 역시 피해자일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초원은 각종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때 충분히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계좌 명의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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