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2025-07-16
1. 사건의 발단
원고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보이스피싱범이 접근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몇년간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원고는 현금수거책으로 나온 피고를 만나 약 41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특히 원고가 위 범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