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사기 피해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채무에 이른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두 차레나 사기피해를 입어 그 때 당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어린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어 교육비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그러던 중 의뢰인의 건강악화로 약 1년간 휴직하게 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던 중 은행에서 기존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채무원인이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로 인한 것임을 최근 2년간 금융거래내역 월별 사용내역서를 첨부 및 30만원이상의 입출금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그 외에 신청인의 직업 특성상 외근 및 현장근무가 많아 기한내에 자료를 취합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저희 초원이 대신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렸으며 의뢰인이 자료제출을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간단한 보정이 나와(배우자의 재산보유내역과 월 수입) 보정자료 제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소득금액증명 등) 후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502,248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