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생활고와 가족사로 채무에 시달리던 3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감당하지 못할 액수의 채무를 지게 된 3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소망으로 무리하게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극심한 후유증으로 소득활동은커녕 정상적인 근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적인 문제가 조금 완화된 현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보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이직으로 인한 소득 변동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초원은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태아의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차등수립안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추가생계비를 신청하기도 하며 법원과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에 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유류비 명목의 추가생계비 또한 인정받아 의뢰인도 만족하시는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656,794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