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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14세 미성년자 9회 의제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2025-06-16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길에서 가출한 여학생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과 합의 하에 9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여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4세의 아동·청소년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20년 5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추가).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4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제강간은 약 일주일에 걸쳐 9번이나 행해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하여 실종아동법위반까지 더해져 더욱 큰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 홀로 조사를 받다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를 한 뒤 재판부에 읍소하여도 집행유예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합의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최소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불과 14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고를 열흘 가량 앞두고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합의를 하더라도 결코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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