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4명 모두 무혐의로 종결
2025-06-16
01.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모임의 운영진으로, 평소 해당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친목을 다지곤 하였습니다. 어느날 회원 한 명이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의뢰인들은 단체방에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회원을 추방하였는데, 해당 회원은 추방 사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그저 절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고소인이 불같이 화를 내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당황한 의뢰인 중 일부는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과의 뜻을 전한 의뢰인들까지 모두 모임의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를 한 것이 추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들이 모두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한 명씩 개별적으로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는데, 모든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나 과거 수행했던 유사 사건들을 기반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충분히 피력하며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검토를 통해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고, 이로써 의뢰인 4명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저희는 경찰의 처분은 매우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다시금 의뢰인들을 방어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