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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하고 무죄 성공

2025-06-16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미용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었는데, 과거 의뢰인과 교육지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미용기기를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실제로 계약 내용과는 달리 이를 공급해주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심까지 타 로펌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말을 맞추어 법정에서 일관된 증언을 하였기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과정 등이 서로 달라 피해자 별로 개별적인 분석·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우리에게 유리한 중요 증거자료들을 상당수 소실하여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수분야인 해당 업종 및 특허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였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반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한 상황이라 자칫하면 1심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상담을 받은 수많은 로펌으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함을 십분 이해하고 난 뒤, 저희는 우선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이 종사하는 특수 업종, 그리고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판결을 내린 것임을 깨닫고 항소이유서와 의견서 및 재판정에서의 구두변론을 통해 이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수백 장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까지는 주장되지 않았던, 피해자 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내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고, 특허 관련 내용 또한 특허법인에 정식 자문을 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상세히 입장을 밝혀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사람 2명을 찾아 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하더라도 한 명만 하는게 어떠냐고 권하였지만, 저희는 두 사람 모두 주요 증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2명 모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들의 증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를 끝까지 설득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1심에서 한 거짓 증언들을 잡아냈습니다.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검찰은 뒤늦게 자신들의 공소사실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였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1년 3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사업체를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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