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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성공

2025-06-17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여성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중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구강성교는 공포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아청법상 위계등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고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아청법상 위계등유사성행위는 살인죄에 비견될 만한 중대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N번방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과거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하거나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다가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에 수사기관 조차 중립을 잃고 의뢰인을 엄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구강성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으로 인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저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사유는 부존재함을 입증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은 면하였지만, 의뢰인의 항변은 인정받지 못한 채 결국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소된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수사과정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선고 당일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데, 성범죄를 당한 딸을 둔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쉽게 해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간 유사 사건에서 합의를 이루어 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직접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등 양형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정상 관련 의견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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