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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년 감형] 야간주거침입절도 항소심에서 집유기간 1년 감형

2025-06-16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웃집 창고에서 말도 없이 고가의 농기계를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농기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웃집 사람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의 집에서 해당 농기계를 발견하였고,이로써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절취한 물건이 상당한 고가품이었으며,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있어서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 만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물건을 절도한 시점이 아니라 주거지에 침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침입 시간이 야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도 시점은 야간이었으나 침입 시점은 주간이어서 야주절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항소이유를 단순 양형부당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까지 추가하기로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침입 시점이 주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였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자신들이 잘못 판단하였음을 시인하고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건조물침입, 절도로 변경하였습니다(만약 검찰이 재판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똑같이 건조물침입, 절도로 처벌을 받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해 원심의 형량은 과도함을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통해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저희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는 아쉽게 놓치고 말았지만, 이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1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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