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사기방조 무혐의 성공
2025-06-16
01. 사건의 발단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자신이 물건의 구매대금을 이체한 통장 계좌번호,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특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범인을 추적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의뢰인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인해 사기 방조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저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오는 돈을 특정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응했을 뿐이었는데 사기사건에 가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도록 만든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나 계좌이체를 했고 그것이 모두 각기 다른 사기 범행의 일부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중간에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도 상당했고, 더불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수상한 돈을 타인의 계좌로 전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사기방조 혐의를 벗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 혹은 묵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여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었던 점,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를 지시한 사람이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본 바 없는 점 등을 각 입증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