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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2025-06-17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어떤 남녀가 서로 끌어 안고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수상해보인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남녀는 의뢰인의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 맞았고, 해당 사진 및 동영상 파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촬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만 몰래 촬영하더라도 전부 카촬로 의율되기 때문에,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 순간 무혐의로 빠져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촬영한 데서 그치지 않고, '둘이 부적절한 관계인것 같은데 내가 키스하는거 봤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협박죄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불과 몇 년 전, 카촬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웠고, 기소되기라도 한다면 초범으로서의 감형도 기대할 수 없어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하였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본 결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까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설명해 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한 뒤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부 직접 확인하였고, 그 결과 카촬에 한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 이 사건 촬영물의 구체적인 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하급심 판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카촬 사건들을 근거로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협박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검찰은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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