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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4세 2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성매수 집행유예 성공

2025-06-17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1회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같은 나이의 또 다른 아동·청소년과도 성관계를 1회 한 뒤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범행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은 없었고, 위계나 유인,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의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14세의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0년 5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추가).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14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의제강간의 피해자는 2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과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청성매수까지 더해져 더욱 큰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 홀로 조사를 받다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를 한 뒤 재판부에 읍소하여도 집행유예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합의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최소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문을 전달드리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과 14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합의를 간청드렸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가족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고 하루 전 피해자 중 한 명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합의를 하더라도 결코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초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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