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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음주사고, 교특치상 불송치로 방어하고 최종 집행유예 성공

2025-06-18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소주를 나눠마시고 3~4시간 가량 잠을 청한 뒤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2006년 6월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3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과거 음주 전력은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과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었고,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처벌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도 구속이 위험한데, 이에 더해 사고까지 유발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특치상으로도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한 것이기에, 경찰 등이 의사의 진단 소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의뢰인의 구속이 유력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한 결과,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사고로 인한 교특치상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교특치상의 경우 사고로 인한 범퍼 파손 등도 거의 없었을 만큼 충격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고,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이에 관한 유사 판례 및 추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교특치상에 한해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저희는 담당 수사관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무력화시켜 교특치상을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 차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전략으로 방어를 한 끝에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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