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부무죄] 강간치상의 상해 부인하여 일부무죄 성공
2025-06-2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펜션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얼마 후 강제추행까지 범하였습니다. 이후, 동성인 친구까지 합세하여 해당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은 매우 심각하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였습니다. 강간치상만 하더라도 형법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수강제추행은 성폭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은 이 중 처벌수위가 가장 낮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총 2건이고 추행의 정도도 심각하여 이 역시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즉각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남은 조사 및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사건이 기소된 이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을 적용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양 손목을 눌러 손목 부근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기록상 해당 상해가 강간 과정에서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강간치상에서 상해의 점을 부인하기로 하였고, 그에 맞추어 변론 및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누른 것은 맞지만 공범 역시 피해자의 손목 부근을 누른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에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범의 피신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의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자신의 강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정진술을 한 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수사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검찰이 진술을 유도한 사정 등을 들어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치상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해에 관하여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기에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다행히도 선고 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1심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강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만 인정하는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강간치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강간으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