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타인 사진을 도용해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통매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성공
2025-06-2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타인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SNS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는데,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진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진의 주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님은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 중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 중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죄명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이라 할 것인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2019~2020년경 우리사회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에는 새롭게 생겨난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또한 이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규정인데,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이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이를 반포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입건되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잘못이 발각된 이후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잘못을 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소를 막고자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간과하였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다가 합의라는 방법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도용한 사진과 사건의 경위, 대화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가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기에 반드시 유사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저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드렸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유사 판례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와 이 사안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사건에 들어 맞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책이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하나씩 논하며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 판례 등을 살핀 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인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