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학폭아님] 강요 및 모욕 관련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하여 학폭아님 성공
2025-06-20
01. 사건의 발단
교내 쉬는시간에 2~3명의 학생이 피해관련학생에게 가서 얼마 전 피해관련학생으로 인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을 포함해 몇 명의 학생도 이러한 무리에 가담하였는데, 피해관련학생은 여러 학생들이 몰려와 자신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거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학폭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으로는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학생은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 가는 학생선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조건 학폭아님 처분을 받아야 했는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해당 처분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야 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의뢰인 학생이 피해관련학생에게 다가간 경위, 대화내용, 그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였으며,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어디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의 사정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이 사건으로 학폭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관련학생에 대한 강요 및 모욕이 있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은 의뢰인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 결과도 이례적으로 학폭위가 끝나고 1~2일 만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