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성판매자의 성매매 현장 적발, 기소유예 성공
2025-06-22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성매매업 종사자인데, 어느 날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성구매자인 상대방은 모두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성구매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판매자 또한 위 조항에 의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판매자는 '성매매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성매매피해자는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성매매처벌법 제2조), 일반적인 성매매업 종사자라면 성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성판매행위가 처음이고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나,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고, 취업, 임용 등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성판매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성매매를 한 횟수도 상당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지원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전력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를 꼭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전에 예상질문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단속된 성매매 외에 추가적인 인지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초기에 의뢰인에게 요청해 둔 양형자료들을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기술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