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피해자 43명인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집행방해 극적인 집행유예 성공
2025-06-22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현장을 벗어났으나 CCTV 등을 기반으로 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해 오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의뢰인은 핸드폰 등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외장하드를 압수하려는 경찰을 밀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외장하드 등에 대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4개나 있었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수십여 개 발견되었는데, 특정 신체부위가 몰래 촬영된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데다가 그 수는 37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카촬로 형의 1/2까지 가중될 것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했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신원불상이라 합의를 통한 감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구속이 유력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저희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어떻게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를 한 뒤 재판부에 읍소하여도 집행유예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합의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최소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합의를 간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문을 전달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촬 뿐만 아니라 공집방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해당 경찰관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 및 촬영물들의 특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가족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여 구두변론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마지막 기일에는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이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