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자발적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 전학 성공
2025-06-22
01. 사건의 발단
교내 쉬는시간에 가해관련학생은 의뢰인 학생에게 다가오더니 '어깨빵'을 하고는 엎어치기 하듯 의뢰인 학생을 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학생은 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한동안 팔에 깁스를 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학생의 동생이 가해관련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머리를 다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동생마저 가해관련학생에 의해 상해를 입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해관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 학생이 팔을 심하게 다쳤을 때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마저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가해관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오로지 가해관련학생의 전학만을 바란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보유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관련학생이 전학을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 교내 사안조사 단계에서 저희는 가해관련학생의 부모님에게 저희 측의 요구사항은 가해관련학생의 전학 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가해관련학생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학폭위를 거쳐 강제전학처분까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해관련학생의 자발적 전학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발적 전학에 응할 경우 가해관련학생에게 유리해지는 점을 이야기하며 설득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가해관련학생의 부모님은 자발적 전학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학교에 의뢰인 학생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참고로 학교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자발적 전학을 가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폭위에 따른 조치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 가해관련학생이 즉각 전학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학폭위에 가해관련학생의 엄벌을 탄원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의뢰인 학생의 수술 및 입원내역, 치료 내역, 심리상담내역, 엄벌탄원서 등의 자료들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해관련학생이 조속히 전학을 갈 수 있는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인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해관련학생에게 제2호, 제3호 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관련학생은 조치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 약속대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최초 목표했던 대로 자녀들과 가해관련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