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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2025-06-2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필로폰 투약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두 사건은 1심까지도 병합되지 않고 각각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교특치상, 도교법위반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초기에 수사에 불응하며 도피행각을 벌이기도 하였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만큼 사고 자체도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각 사건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며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사고를 유발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지 3일이나 지난 뒤에 운전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는데(도로교통법 제45조),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기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을 놓고 반감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1심 판결은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한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운전을 할 당시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었다고는 하나, 반감기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그 농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도 입증된 바 없음을 강조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원심판결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변론을 펼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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