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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무혐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2명 모두 불송치 성공

2025-06-28

01.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였는데 경쟁업체 대표가 의뢰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욕하고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체를 비방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은 20~3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게시물마다 개별적인 반박이 필요했는데, 이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들은 전과가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 또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들 모두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같은 날 한 명씩 순차적으로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는데, 저희도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고소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소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입증책임은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의 성립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되어야 하지만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나 과거 수행했던 유사 사건들, 의뢰인들이 보내준 자료들을 기반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충분히 피력하며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검토를 통해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고, 이로써 의뢰인 2명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보완수사요청을 내렸지만, 저희는 경찰의 처분은 매우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다시금 의뢰인들을 방어하였고, 최초의 결정은 유지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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