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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학교폭력

[학폭아님] 학교폭력(따돌림 등), 가해학생 대리하여 조치없음 성공

2025-06-23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을 포함한 친구들 무리와 어울려 지내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피해관련학생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관련학생은 그간 의뢰인 학생이 자신을 따돌렸고, 툭하면 어깨를 치거나 째려보고 지나갔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피해관련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의 발단이 된 사건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벌어진 사건까지 추가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고 접수하는 피해내용은 2~3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관련학생의 신고 내용은 10여 개에 달했고, 그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경우 중한 조치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학생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언행들까지 신고되어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이 중 대부분은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관련학생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앞세워 목격학생으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학생으로서는 가만히 있다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생기부에 기재되기라도 한다면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3호조치 이하의 조치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초기부터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 더 나아가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을 반드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고 더 나아가 거짓으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피해사실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러한 유형에 해당했기에, 먼저 의뢰인 학생이 실제로 신고내용과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실에 기반한 내용도 있지만 그 조차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인정하면서 3호조치 이하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학폭아님(조치없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학생도 피해관련학생으로부터 유사한 학폭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맞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상호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기술하였으며, 신고된 행위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어디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는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여 두 학생 모두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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