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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

2025-06-23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SNS를 둘러보던 중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는 해당 여성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개인 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N번방 사건' 이후 징역형은 동일하지만 벌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고, 직장 내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뢰인이 보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메시지를 보낸 횟수도 3회에 달하였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여부부터 면밀히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성범죄라는 특성상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더욱 신중하게 사건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통매음으로 의율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통매음 헌터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턱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의논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했기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의 범행이 괘씸하여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시어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양형 변론을 충실히 한 끝에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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