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인용] 차용증 없는 4억 원 대여금 청구하여 90% 이상 인용 성공
2025-06-29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변제일 지정 없이 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지인은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요청을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고의 계좌에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기에, 원고인 의뢰인이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 순서에 맞추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한 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별도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계좌 입금 내역이 피고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이었다는 사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내역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담은 준비서면을 수 차례 제출하며 논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청구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1심 선고까지 2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변론을 충실히 준비한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합계 4억 2천만 원 중 90%가 넘는 3억 9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구액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