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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미수 주장 관철시켜 집행유예 성공

2025-06-29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인 친구가 술에 취하여 홀로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다가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목격자나 CCTV도 없고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여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고 그간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늦었지만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범행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공소장 및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그저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준유사강간의 기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에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검찰은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은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의 죄책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였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자신들이 잘못 판단하였음을 시인하고는 죄명을 준유사강간에서 준유사강간미수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수범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 의지, 주변인의 탄원, 사건의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사건 기록과 공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검찰의 공소장에서 법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미수범으로 변경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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