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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용] 준강간 무죄에 따른 형사비용보상청구 인용 결정

2025-06-28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뒤 1년 6개월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형 집행을 받았으면 국가에 부당한 구금 및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금이나 형 집행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해당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비용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자격을 갖추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재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범위 및 액수를 적절히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형사비용보상청구에 필요한 공소장과 판결문, 확정증명서, 위임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을 정리하여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의 의견요청서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한지 약 1개월 만에 의뢰인은 240만 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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