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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노부모 병원비와 가계부채로 어려움 겪던 6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맞벌이 소득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6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이던 20대부터 현재까지 한시도 일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 지출이 점점 늘어가던 차에, 배우자마저 회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 의뢰인의 가계 부채 또한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벌어야했기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출사에서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칠 때마다 제대로 일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함만 가득하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오래된 채무가 대다수였고, 소득처도 명확하였기에 비교적 무탈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카드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 카드대금을 오랜 기간 납부를 해온 것이 확인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초원은 법원에서 요청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뢰인은 단 한 차례의 보정만으로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97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48%)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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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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