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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합의·전부인용] 로맨스스캠 사기 계좌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26-0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둘은 이성 교제를 전제로 약2주간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자 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 외국인 여성을 믿고 그녀가 지시한 계좌로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 213,7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 외국인 여성은 로맨스 스캠 사기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은 이후 약속한 환급과 수익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 끝내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하지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로맨스스캠 사기에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는 소송 중 일부 피고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나머지 피고들에대한 청구금액과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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