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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로맨스스캠 사기 계좌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26-01-2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외국인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으며, 둘은 이성 교제를 전제로 약2주간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자 위 외국인 여성은 호텔 예약 주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을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과 함께 부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 외국인 여성을 믿고 그녀가 지시한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약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 외국인 여성은 로맨스 스캠 사기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은 이후 약속한 환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 끝내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하지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로맨스스캠 사기에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과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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