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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 부업 사기로 편취한 계좌주 상대 전액 보증보험 가압류

2026-01-19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텔 숙박 이벤트를 미끼로 한 부업 아르바이트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부업 사기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당하였습니다.

 

 

 

2.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현금 공탁이 아닌 전액 보증보험 담보로 담보물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경정하여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 제출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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