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사종결] 차용금 사기 불입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성공사례
2025-06-29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차용금을 변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주는 의뢰인을 차용금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희와 함께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준비하며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던 중 의뢰인에 대한 차용금 사기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여금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번 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의 금원을 빌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를 곧 변제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던 터라 위험을 무릅쓰고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사기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 이를 아직 정식으로 입건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내사종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액 2천만 원을 급히 마련하였고, 저희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이를 들고 곧바로 경찰 수사관님을 찾아가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올바르게 사건의 방향을 수립하고 빠르게 움직인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시어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내사종결로 마무리되었기에 형사처벌을 면한 것은 물론이고 사기에 관련 수사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