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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식 벌금형] 4번째 음주운전 의뢰인, 약식 벌금형 결정

2026-02-03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 3건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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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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