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재량면책] 지적장애 및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 재량면책 결정
2026-01-23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올바르지 못한 소비습관으로 인해 무리한 식비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파산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납부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직장생활을 힘들어하였고 주변동료들이 의뢰인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잦은 이직 및 실직을 하게 되면서 채무조정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가 없었고 이에 채무조정이 중도폐지되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파산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채무의 원인이 생활비 및 과소비로 인한 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파산사건 접수를 하고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자료요청을 명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그러나 저희 초원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이 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알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 모두 장애를 진단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이 도박을 한 것은 분명 면책불허가사유이므로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로 신청인이 도박을 하게된 경위와 다시는 도박을 하지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서‘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면책을 허가하기로 결정한다’라고 재량면책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의 모든 채무는 탕감되었습니다.
또한 법비용 관련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분은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점을 근거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파산관재인 보수비용 또한 민사예납금 철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되어 파산사건 진행에 필요한 법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결정]
원금 및 이자 포함 48,519,990원을 전액 탕감받아 재량면책결정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