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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1-23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상 시청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해당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과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상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청구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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