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가족 병원비와 코로나 폐업으로 채무에 이른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1-21
1. 채무의 원인
다리를 다치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했고, 이에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게 되어 채무지급불능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법원은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에 관련하여, 당초 가용소득(563,582원)과 월 보험료(771,755원)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근거로 변제는 작게 하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채무초과 발생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는 만큼 채권자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어느정도 납득할 수있어야 형평성에 부합하므로 월 변제금액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것을 권고 하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만일 법원의 보정권고대로 월 변제금액을 상향하게 된다면 신청인이 사용할수있는 생게비는 줄어들게 되므로 생활의 안정성이 더욱 떨어질수밖에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초원은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임이 맞으나 유지중인 4개의 보험중 단 1개만이 신청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고 나머지 보험은 자녀 및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되어있어 과다한 보험료 지출로 볼수없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위 보험금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은 가입 당시 납부계좌를 신청인의 계좌로 기재한 것일뿐 신청인의 계좌에서 보험금을 납부 된 후 부족한 신청인의 최저생계비는 배우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결국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위 보험금이 신청인의 게좌에서 납부되고 있다는 외형만을 이유로, 보정권고에 따라 월 변제액이 상향할 경우 신청인은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있고, 변제기간 및 월 변제금에 대해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므로 [변제 기한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경취지] 를 참작하여 주시기를 기재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첨부서류로 배우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내역과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생활비 내역 및 배우자의 채무현황을 밝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음을 후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산회생법원 결정]
이에 법원은 보험료 지출에 대한 월 변제금 상향 및 변제기간을 늘릴것에 대한 보정권고를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월 변제금 658,823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