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사종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입건(내사종결) 성공사례
2025-06-29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범칙금만 내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인적 피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입건만 되더라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갈 것이었고(수사개시통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공무원 내부 징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분적 특성상 그 어떤 사건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우선 담당 조사관님을 파악하여 긴밀히 소통하였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고 직후에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방법을 통해 입건을 늦추어 수사개시통보를 막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를 수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여 극적으로 합의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소환 요청에 따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합의된 사정 등을 피력하여 불입건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는 양형 참작사유일 뿐이라 교특치상 혹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조사관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입건 전 내사종결(불입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가 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